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'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(22.02.25)를 통해, 규제특례 승인(실증 특례)을 받았다.
1. 신 청 내 용
이테스는 1톤 트럭에 전기 저장장치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, 고객을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을
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.
2. 현 행 규 제
이동형 전기저장장치(배터리)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과 규격이 부재하다
(현, 고정형에 대한 기준만 존재하다.)
또한, 이동형 전기차충전기 등의 안전 확인 기준 등의 부재로 전기차 충전사업등록도 불가능한 상황이다,
3. 심 의 결과
위원회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고려, 다양한 상황에서의 충전원 확보를 위해 등 실증 특례를
승인하였다,
다만, ① 전기 저장장치용 전지의 옥내 사용을 금지하고, ②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며,
③ 충전기 파트는 국표원의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충전기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.
- 기존 ESS 관련 과제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따를 것을 권고
-- 실증기간 중 일반 소비자 대상 유상 판매 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 필요
4. 기 대 효 과
동 서비스는 장소 제한 없이 충전을 제공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
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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