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동형 ESS가 산업통상자원부 '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, 규제특례 승인
(실증 특례)을 받았다,
1. 신 청 내 용
SK텔레콤, 현대차, 에스피브이, 한국 화학 융합 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 카
(이동형 ESS)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하였다,
--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에너지 셰어 카를 제작하고, SK텔레콤, 에스피브이는 중-소형 건물에
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여,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.
*스마트 미터기 통신 기능을 탑재하여 원격으로 전력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계량기
@한국 화학 융합 시험연구원은 이동형 ESS 성능시험과 검사기준 개발 수행
2. 현 행 규 제
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검증제도가 부재하며, 전기사업법상 ESS 검사기준은 고정형 ESS가 대상이므로
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불가하다,
- 또한, 한전 전력망을 통해 충전한 전력을 중-소형 건물에 공급하는 것은 전력 재판매에 해당하여 제한된다.
3. 심의 결과
규제특례 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실증 특례를
부여하였다,
-다만, 국표원이 제시한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, 옥외 공간의 ESS 사용 규정 준수,
충전 시 일반용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충전할 것 등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,
*상업용 중-소형 건물은 대부분 일반용 고압을 계약종별 전력 불일치 최소화를 위한 조건
4. 기 대 효 과
여름철과 같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에너지 셰어 카를 이용하며, 전력부하 감소에
도움이 되므로,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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