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22년 01월 28일부터
친환경자동차(전기차,하이브리드,수소차)에 대한
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.
여기서 말하는
친환경자동차 법이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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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자동차법 = 환경친환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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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자동차법은 산업통상지원부의
환경친환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
줄여 부르는 것 입니다.
이 법안은
친환경자동차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
추진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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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자동차 법 개정으로 인해 바뀌는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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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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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신축으로 건솔되는 시설에만
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었는데,
앞으로는 전국 모든 아파트와
공중시설에 충전기 설치가
의무적으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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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단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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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단속 강화
① 일반자동차(내연기관 자동차) 주차
② 전기자동차 충전이 완료되었는데, 계속 주차하는 경우
③ 충전구역 주변 물건등으로 방해하는 경우
④ 충전시설 고의 훼손
기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이
완료 되고 계속 주차를 해 둬도
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,
이제는
충전하지 않고 일정시간 이상
[일정시간이란? 완속 14시간 / 급속 1시간]
주차하게 되면
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.
*지역별로 과태료 비용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이 때 시간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
◐시간제한이 없는 경우
- 단독주택, 연립주택, 500세대 미만 아파트, 다세대 주택
◑ 과태료 단속 기관
- 이제부턴 기초자치단체장이 단속하며, 모든 충전시설로 단속범위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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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기관도 단속 범위도
확대되었으니,
모두 조심해서 과태료 발생되는 일
없도록 내용 숙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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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영빠였습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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